자동차 상식

[스크랩] 자동차 세 계산법

방낭자 2011. 4. 15. 06:43

납 기

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
제 1기분 6월 1일 6.16 ~ 6.30
제 2기분 12월 1일 12.16 ~ 12.31

- 각 분기마다 (6월, 12월) 시·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. 1년 세액을 일시에 (1,3,6,9월)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%를 공제하여 줍니다. 1년 세액을 3,6,9,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.

-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 부과시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-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.

-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,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또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경우,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,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고지됩니다.

※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%공제

과세표준 및 세율

▣ 승용자동차 -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

배 기 량

영 업 용

비 영 업 용

800 ㏄ 이하
1,000㏄
1,600㏄
2,000㏄
2,500㏄
2,500 ㏄ 초과

-
18원
18원
19원
19원
24 원

80원
100원
140원
200원
220 원
220원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(자가용)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%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%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.

년수
2년
3년
4년
5년
6년
7년
8년
9년
10년
11년
12년~
경감
-
5%
10%
15%
20%
25%
30%
35%
40%
45%
50%

- 연간 납부할 세액 =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(차령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기별 자동차세가 다름)

차령

1~6월 기산일 : 과세연도- 기산일이 속한 연도+1

7~12월 기산일 : 1기분차령 = 과세연도-기산일이 속하는 연도

2기분 차령 = 과세연도-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+1

(차령기산일 -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: 최초신규등록일

-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: 제작년도의 말일)

~3년

3 년~12년

(이후 12년째 세액과 동일)

n : 차령

분기별 자동차세 계산법

(배기량 x ㏄당 세액) / 2

(배기량 x ㏄당 세액) x (1-5x[n-2]/100) / 2

▣ 승용자동차 이외 - 정액

종 류

구 분(적재정량)

영 업 용

비 영 업 용

기타승용
자 동 차

전기.태양열.알콜을 이용
하 는 자동차

20,000원

100,000원

승 합
자 동 차

고속버스
대형전세 버스
소형전세버스
대형일반버스
소형일반버스

100,000원
70,000원
50,000원
42,000 원
25,000원




115,000원
65,000원

화 물
자 동 차

1,000㎏ 이하
2,000 ㎏ 이하
3,000㎏ 이하
4,000㎏ 이하
5,000㎏ 이하
8,000㎏ 이하
10,000㎏ 이하
10,000 ㎏초과시 마다

6,600원
9,600원
13,500원
18,000원
22,500원
36,000 원
45,000원
10,000원 가산

28,500원
34,500원
48,000원
63,000 원
79,500원
130,500원
157,500원
30,000원 가산

특 수
자 동 차

대형특수자동차
소 형특수자동차

36,000원
13,500원

157,500원
58,500원

삼륜 이하
소형자동차

-

3,300원

18,000원

※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.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,000㎏ 초과 화물자동차로

출처 : 오지여행*奧地旅行
글쓴이 : 엘렘에스/서울강동/이문준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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