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 기
기 분 | 과세기준일 | 납 기 |
제 1기분 | 6월 1일 | 6.16 ~ 6.30 |
제 2기분 | 12월 1일 | 12.16 ~ 12.31 |
- 각 분기마다 (6월, 12월) 시·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. 1년 세액을 일시에 (1,3,6,9월)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%를 공제하여 줍니다. 1년 세액을 3,6,9,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.
-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 부과시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.
-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,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또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경우,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,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고지됩니다.
※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%공제
■ 과세표준 및 세율
▣ 승용자동차 -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
배 기 량 |
영 업 용 |
비 영 업 용 |
800 ㏄ 이하 |
- |
80원 |
-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(자가용)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%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%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.
년수 |
2년 |
3년 |
4년 |
5년 |
6년 |
7년 |
8년 |
9년 |
10년 |
11년 |
12년~ |
경감 |
- |
5% |
10% |
15% |
20% |
25% |
30% |
35% |
40% |
45% |
50% |
- 연간 납부할 세액 =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(차령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기별 자동차세가 다름)
차령 1~6월 기산일 : 과세연도- 기산일이 속한 연도+1 7~12월 기산일 : 1기분차령 = 과세연도-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차령 = 과세연도-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+1 (차령기산일 -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: 최초신규등록일 -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: 제작년도의 말일) |
~3년 |
3 년~12년 (이후 12년째 세액과 동일) n : 차령 |
분기별 자동차세 계산법 |
(배기량 x ㏄당 세액) / 2 |
(배기량 x ㏄당 세액) x (1-5x[n-2]/100) / 2 |
▣ 승용자동차 이외 - 정액
종 류 |
구 분(적재정량) |
영 업 용 |
비 영 업 용 |
기타승용 |
전기.태양열.알콜을 이용 |
20,000원 |
100,000원 |
승 합 |
고속버스 |
100,000원 |
|
화 물 |
1,000㎏ 이하 |
6,600원 |
28,500원 |
특 수 |
대형특수자동차 |
36,000원 |
157,500원 |
삼륜 이하 |
- |
3,300원 |
18,000원 |
※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.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,000㎏ 초과 화물자동차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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